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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1000억원 지출" 뜬금 주장, 이유는 '위자료'

손배소송 비공개 재판 후 공방…김희영 측 "악의적 가짜뉴스, 변호인 책임 물을 것"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3.11.23 17:14:51
[프라임경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 종료 후 취재진들을 만나 자신들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을 파악했다고 알렸다. 기간은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 노소영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특히 이들은 지출 내역에 대해 "티앤씨재단과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됐다"고 비난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돈의 지출이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만큼 피고 측의 해명이 필요하며, 간통 행위로 인해 김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이사장 측 대리인들 역시 입장문을 통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다"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자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소영 측 대리인들 일부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과거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러 사건을 맡았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악플러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동거인의 △학력 △가족관계 △금전적 지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했는데, 형사재판부는 벌금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악플러들이 단 댓글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쓴 것으로, 모두 허위 내용에 해당해 엄벌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민사 재판부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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