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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박정림 KB證 사장에 '직무정지' 사전통보

이달 말 정례회의서 징계수위 확정 시 '연임 불가능'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1.23 16:44:14

라임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 중인 모습.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조치다. 조만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도 징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조치를 논의했다. 징계 대상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이다. 결과는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들 중 박 사장에게 제재 상향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가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조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왼쪽부터)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 각사 편집


금감원 제심위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높을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박 사장은 사전에 통보받았다. 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는 이러한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사장과 양 부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금감원 제심위에서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사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로 정 사장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제심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에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징계효력이 발휘된다.

오는 29일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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