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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담대 연 2%"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청약 저축 금리 4.5%로 인상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24 14:12: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당정이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연 2%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대출'도 추진한다. 

당정이 24일 국회에서 청년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을 신설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통장 가입 이후 제공되는 금리도 4.3%→4.5%로 상향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100만원으로 조정해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5000만원), 무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전환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연 2%대 고정금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대출(분양가 최대 80%)' 신설도 추진한다. 만기 최대 40년이며, 20~39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당정 관계자는 "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결혼‧출산‧다자녀(2명 이상)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60만원)과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원→4500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지원 대상과 한도를 완화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도 8년 내 분납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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