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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변호사 고소' 최태원 "허위사실로 여론 왜곡, 범죄행위"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공범 적발 시 적절한 법적 조치 계획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3.11.24 14:54:33
[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24일 제출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이 지난 23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마친 후 취재진들을 앞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됐다.

당시 대리인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2015년 이후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을 파악했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고,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주장했다.

또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연합뉴스

이에 김희영 이사장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최태원 회장 측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무엇보다 노 관장 측 대리인 이 모 변호사는 앞서 최 회장과 동거인에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범죄자를 변론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모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법정 밖에서 왜곡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전혀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또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 과장 측의 악의전인 여론 왜곡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랜 기간 노 관장 측이 SNS와 언론 매체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노 관장 측의 행보를 문제 삼지 않고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 측의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소인의 행위는 극단적으로 그릇된 여론이 조성되고 유포되게 해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번 1000억원 논란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에 부득이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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