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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만 속출에 금융기관 해명 '교각살우' 우려

담보비율 105% 일괄 하향에 "국내 기관투자자 外人보다 '불리' 역차별 발생"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1.27 16:14:44

(왼쪽부터)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등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추가 설명으로 진화에 나섰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16일 공동으로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과 담보비율 등을 동일하게 변경한 데 따른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당시 협의회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주 담보비율은 공매도 시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이다.

기존에는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도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관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에 맞춰 하향 조정하면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식 대여 상환 기간도 90일로 동일해도, 자금 여력이 있는 기관·외국인은 만기를 쉽게 연장할 수 있기에 여전히 공매도가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은 우선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에 맞춰 105%로 낮춘 데 대해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 할인이 아닌 기관과 외국인 수준의 120%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 대차뿐만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 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담보 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유관기관은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 연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유관기관은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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