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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위해 사회적 고민 필요할 때"

한국건설안전학회, 법제 개선‧안전관리 강화 토론회 개최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28 17:41:04

한국건설안전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선우영 기자


[프라임경제]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가 28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건설 중대재해에 있어 근원적 대책을 마련, 이를 통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건설안전학회가 주최, DL이앤씨(375500)가 후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을 비롯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이현동 DL이앤씨 상무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 등이 참석했다. 

안홍섭 학회장 개회사와 박대수 의원 축사로 시작을 알린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건설 중대재해 예방 한계와 실효성 △건설 중대재해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제와 국가의 책무 △건설 중대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체 근로자 12%에 불과한 건설 근로자 사망자 수는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도출, 건설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처법의 건설 중대재해 예방 한계와 실효성에 대해 발제한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은 중처법 실효성 증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안전컨트롤 타워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거 안전보건관리방식에서 탈피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선진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취약 부분을 직접 개선하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작동되도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위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며 "공단은 정책 개발‧실행‧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모와 위험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뒤이어 발제한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은 건설 중대재해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제와 국가의 책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손 단장은 "건설 계약법 흠결로 인해 훈습된 낡은 건설 제도에 의구심을 갖고 계약법의 정의와 공정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발주자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돼야 하지만, 민간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 안전 예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주자 직접 사업 관리책임제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신분 지위를 발주자 별도 자문역으로 승격해 종합 건설 사업 관리(PgM)를 발주자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하지만 국내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건설 조달 계약 관련 법령을 벤치마킹해 법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또 해외 건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기술 경쟁을 확보하며, 건설 기술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변화 시켜야 한다"고 첨언했다. 

손 단장은 이를 위해 △국내 건설계약 관련 법령 개정 △장기적인 법제 개정을 위한 대통령실 소속 '민관합동 건설 계약 관련 법 개혁 추진 팀 구성'을 제안했다. 

건설 중대재해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제한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SIF) 중심의 사고 예방 전략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중대사고 및 관련 위험에 집중하는 패러다임이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 차관은 "사고분석 강화와 활용이 필요하다"며 "사고 상황이 철저히 분석돼 원인이 명확이 규명되고, 이에 따른 분석 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제재를 가해 효과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또 사업장 CEO를 대상으로 한 기존 벌칙성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망사고 발생 근원인 '50억 이하 현장 중심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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