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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못 뽑힌다" 재초환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부과 구간 5000만원"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29 17:18:58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재건축 '대못'으로 평가받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에 따르면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식 합의 처리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좀처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마침내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서 1년 넘게 표류된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에 따르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8000만원~1억3000만원 10% △1억3000만원~1억8000만원 20%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30% △2억3000만원~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또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소유주에 대해선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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