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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세대' 뒤안길로…박정림 KB·정영채 NH證 연임 제동

당국,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 중징계 결정…"대응방안 검토 중"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1.29 17:43:14

라임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인 모습.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1963년생 '검은 토끼띠'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불발됐다. 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의 결말이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예상과 달리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이 낮아져 한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대표는 '직무정지', 정 대표는 '문책경고', 양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NH투자증권 최초로 3연임에 성공해 2018년부터 6년째 자리를 지켜온 정 대표는 내년 3월1일까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들이 펀드 판매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때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박 대표, 정 사장, 양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이후 최종심인 정례회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권대영·김용재 상임위원 등 위원 9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제재 안건 등이 의결된다. 이에 대한 결과가 이날 회의로 제재수위가 결정된 것이다.

(왼쪽부터)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 각사 편집


특히 정 사장과 양 부회장의 제재 결과는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금융당국이 박 대표에게 기존 금감원의 징계 결정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결정해서다. 반대로 양 부회장은 업계 예상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막판 반전을 썼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박 대표는 라임 사태 발생 이전에도 문제를 개선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친 게 징계수위 상향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양 부회장은 대신증권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고, 대표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제재에도) 경영 공백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로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행정소송 진행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다. 그간 내부 통제 강화와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호소에도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돼서다. 이에 대해 양사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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