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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CEO 31%가 70세 이상…"기업승계 정책방향 모색"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11.30 14:35:43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정재연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가족기업학회가 주최한 행사로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한국과 독일, 일본의 기업승계지원제도를 비교하며 현재 기업승계 세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요건변경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본은 승계 지원세제에 기본적으로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대상과 세부 요건은 '경영승계원활화법'을 통해 정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승계지원제도에서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해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제지원 뿐아니라 법제도를 기반으로한 후계자 육성, 경영지원과 같은 중소기업의 승계활동을 체계적으로 진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포럼에서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 김이래 기자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업승계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 기업을 영속하고 있으나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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