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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도 "혼인·출산시 보다 많은 혜택을" 대폭 개편

2세 이하 자녀 '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11.30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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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월28일)'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월29일)'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오는 12월7일부터 2024년 1월16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과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경우 12월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아울러 뉴:홈 특별공급에 있어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여기에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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