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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하다 삐끗…산재신청 가능할까?

 

현은진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11.30 15:37:30
[프라임경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퇴행성 병변을 업무상 사고로 신청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 허리나 무릎,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를 떠올리기 쉽다. 

물론 급성 파열로 인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미 반복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던 와중에 특정 사고를 계기로 해당 상병 부위가 파열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재청구를 해야한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질병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해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으로는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상과염 △무릎관절증 등이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대부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며  만약 본인이 해당 상병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재청구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은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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