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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Q&A] 추간판탈출증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김태윤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12.01 17:19:21
[프라임경제] A씨는 2016년 11월 B회사에 입사해 장약공으로 약 5년 9개월을 근무하던 중 3일간의 갑작스러운 업무과중으로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해 방사선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A씨는 "허리는 평소에 자주 아팠다"며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로 알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부분인 '경추'와 '요추'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가 없는 경우 해당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라도 업무적인 요인은 생각하지 않은 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재해자 본인의 기저질병이나 생활습관 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채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추간판탈출증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고보다는 질병, 즉 누적된 부담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부분에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입증해야 한다.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퇴행성질병의 소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은 힘들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서 A씨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산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부터 신청상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요추부 부담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기저질환 여부에 대한 방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더라도 포기하지말고 심사, 재심사를 통해서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보완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이 된다면 이후 여러 산재보상 중 장해급여 청구에 이르기까지 놓치는 보상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면 좋을 것이다.



김태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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