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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유의사항

 

장창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3.12.04 11:45:25
[프라임경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변경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에 해당한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나의 영업, 하나의 법인으로 자원배분을 집중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점차 수직적·수평적 확장을 통해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의 수직적·수평적 확장은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부를 설립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전략적 고려사항, 예컨대 사업분야의 전문화, 마케팅의 고도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부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개의 법인이나 사업부가 설립되어 독자적인 사업을 펼치면서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고 지배구조를 간명하게 정리하여 비효율을 줄이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정돈된 조직구조를 갖춰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스타트업이 건실한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자주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지주회사 구조다. 그리고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벤처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지주회사 중 주식의 소유를 통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 이상인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회사다. 

이 때 벤처기업지주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동조 제2항).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초과해 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간은 위 행위제한조항의 적용이 유예된다.

이러한 행위제한의 존재로 인해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지만, 공정거래법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주회사로 본다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법해석상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구조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여부는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7조,제126조 제1호).

이처럼기업이 정돈된 조직구조를 갖추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 특히 지주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하면 뒤늦게 지분율 제한을 맞추기 위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상 벌금의 위험도 존재한다.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한 결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 경우 적용될 지분율 보유 제한 등 여러 행위제한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지배구조의 변경을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수월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유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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