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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주도권 다툼…특례사업이 특혜사업?

롯데건설 고의부도 인정 및 SPC 지분 19.5% 허브자산운용 양도해 공정거래법 탈법 회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2.05 16:10:03

한양건설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롯데건설의 고의부도 법정 자백 및 공정위 규제 회피 목적 SPC 지분 19.5% 허브자산운용 양도 등을 주장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이해관계자간 주도권 다툼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총괄 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공원시설 면적 및 용적률 증가, 공공기여금 삭제 등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귀를 막고 있으며, 이는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확보해주기 위한 특혜 제공'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한양건설은 5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롯데건설의 고의부도 법정 자백 및 공정위 규제 회피 목적 SPC 지분 19.5% 허브자산운용 양도 등을 주장했다. 

한양은 이날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것과 지난 11월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양이 제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롯데측은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서면이 공개됨에 따라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양은 "그동안 롯데건설은 근질권 실행 이유에 대해 '△선투입 비용이 많이 필요 △잔여금액은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 △지분인수 목적으로 자금보충을 거부했다'며 수차례 말을 바꿔 왔으나,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결국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흐름, 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양건설은 광주시가 수수방관과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초 사업자 선정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이다.

한양건설은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으며,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사의 참여와 한양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완전 몰각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가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한양은 "광주시는 SPC 무단주주변경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법하고 편파적인 조문해석이다"고 지적했다.

특혜제공으로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등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이 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1600만원대 선분양 계획을 발표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주시 공무원이 '한양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허위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 공무원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공청회, 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한양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거나 PF능력을 지적하는 등 우빈산업 측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명분을 축적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특정사업자를 적극 지원해 왔고, 그 결과 1900만원대 후분양으로 변경 최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이익 119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가 SPC를 지원하기 위해 묵인, 방조한 사례도 많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한 것"을 짚었다. 

한양은 "광주시는 재판 초기 '사업제안서 상 SPC 구성원들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의 시공사는 한양이 맞지만, 이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SPC가 광주시 주무관에게 이메일로 요구한 대로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사업시행자로서만 지정했을 뿐, 한양을 시공사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 진술의견을 번복했다"고 따졌다.

이어 "이처럼 광주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광주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이 목적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자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주객이 전도됐으며,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공모사업들 가운데 공모지침을 무시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광주시는 공동사업시행자 겸 허가권자로서 제2의 백현동 대장동 사업으로 변질되기 전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한양은 현재까지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출자금인 30억 투자 이후 본인들의 사업수행 의무는 저버린채 시공권을 얻고자하는 사익만을 위해 주주와 광주시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롯데건설의 시공권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조달이 완료된 본PF 조건상 '한양 신용등급(BBB) 보증 불가', 'PF 대주단 승인 불가' 사유로 한양의 시공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빛고을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1조원 PF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 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이 장악한 SPC는 후분양을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분양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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