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했으니, 그 상승분의 54.45%인 589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공공기여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는 대가로 계획 이득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여비율 54.45% 산정 근거
광주시 협상조정협의회는 토지가치 상승분(1조835억원)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54.45%, 공공기여액 589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 전체 토지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전략시설, 사업성 확보시설, 기반시설로 세분화해 그 개발이익 정도에 따른 각각의 비율을 산정했다.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했다.
전략시설 (복합쇼핑몰, 업무시설, 랜드마크[호텔]) 1102억원(40~45%), 사업성 확보시설(상업시설, 주거복합시설) 4664억원(60%), 기반시설(학교, 공공용지, 도로) 133억원(40%) 등이다.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신축 부지 등 사업성이 높은 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최대치인 60%를 적용한 반면, 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기반기설은 상승분의 최소치인 40%를 적용했다.
시민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사업자도 공공기여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공기여금 사용처
공공기여금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공공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사업 확정 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를 거쳐 이달 내(12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공공기여비율이 결정된 만큼 이후 단계는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민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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