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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티샷에 날벼락' 30대···"검찰은 가해자 줄줄이 면죄부"

카트 탔다 날아온 골프공에 실명···경찰 전원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서 뒤집혀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12.06 15:07:09


[프라임경제] 30대 여성이 업무상 골프장에 갔다가 날아온 티샷에 한 쪽 눈을 잃었다. 대낮 골프장 카트에 앉아 있다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 A씨.

당시 캐디는 A씨가 탄 카트를 공이 날아올 수도 있는 위험한 방향에 세워둔 상태였다. 골프 초보인 B씨는 이를 알면서도 공을 쳤고, 두 번째 날린 샷이 A씨의 얼굴을 강타한 것. 

2021년 10월 강원 소재 K골프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두고 A씨와 목격자들은 해당 골프장의 '특이한' 구조와 골프장 측의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짚었다. 

해당 홀은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 지형으로 골프장 측은 '왼쪽을 보고 티샷 하라'고 안내해왔는데. 카트 주차 지점은 티박스 '앞' 왼쪽에 지정돼 있었다.

즉 A씨가 탄 카트가 티박스 뒤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없었을 사고였다.

A씨는 공을 친 B씨와 골프장 대표이사 C씨, 경기팀장 D씨, 캐디 등 4명을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했고 같은 해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사건을 받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캐디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하고 나머지 피의자 3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사고 직후 골프장 측이 해당 코스를 리모델링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정황에도 말단 캐디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면죄부를 준 셈.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법정에서 책임 소재를 가릴 수도 없게 됐다.

평생 장애를 안게 된 피해자와, 석연찮은 쟁점들이 있음에도. 검찰의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앞서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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