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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광산구의원 "광산구 감사시스템 공정한가?"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기준에 따라 감사처분 결정과 절차 진행"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12.07 15:14:30

강한솔 광산구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 감사시스템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강한솔 광산구의원(비례대표)은 7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단 여러 의혹들이 광산구 특정감사로 이어지며 각종 고소 고발로 귀결되는 모습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광산구 감사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고 4가지 감사 기준 등을 제기했다.

■ 감사관 자체감사 시 처분 결정 기준과 절차는?

강 의원은 "감사가 모든 피감기관에 대해 기준적용과 처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공정함의 기본이다. 대상에 따라 혹은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광산구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 질의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우리 구는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사처분 결정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 기준에 따라 감사한 내용에 대해 처분하고, 감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분결정과 재심의 결정을 함으로써 감사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감사기관의 처분, 피감기관이 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는?

강 의원은 "감사기관의 판단이 무조건 옳을 수만은 없다. 전제된 정보와 근거부족에 의한 잘못된 감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피감기관은 감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제도, 사례 등을 물었다.

박병규 구청장은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감사결과 처분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우리 구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총 19건으로 6건에 대해 인용 및 일부인용 처리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피감기관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에 대한 광산구 입장은?

강 의원은 "감사기관의 감사행위가 일방적 감시수단이 아닌 행정 업무의 적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행위임을 감안한다면 피감기관은 감사기관의 요구에 적극 응하되, 감사기관은 감사에 대응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는 이러한 피감기관의 정당한 방어권에 대해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우리 구는 연초 당해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하고,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의 경우는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의 범위 등 감사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 피감기관이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관의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이 경우에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개시 7일 전에 피감기관에 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지침에 대한 설명, 문답뿐만 아니라 질문서 작성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확인서 징구 시에도 최종 소명을 할 수 있는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서를 통해 의견을 재차 확인하여 피감기관의 정당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광산구 감사시스템의 공정성 확보 위한 계획은?

강 의원은 "감사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감사제도는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단체장의 특정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쓰인다면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고 행정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라며 "감사제도가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광산구는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병규 구청장은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제22조에 따라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사실무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더 공정한 감사시스템을 위해 우리 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감사실무위원회의 감사처분 결정 및 재심의 결정에 구민 감사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구민감사관을 비롯한 시민권익위원회 등 감사과정과 감사결과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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