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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15일 착공 신고…갈등 증폭

광주시, 선분양 전환 논란에 대해 '후분양 원칙' 고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2.08 10:09:30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지구 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오는 15일 신고 될 예정이다.

8일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1지구 신탁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 승인이 끝나면 15일 서구청에 착공 신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권을 둘러싼 법적대응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해진 착공신고에 갈등은 증폭될 예정이다. 

(주)한양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한양은 "시공사로서 광주광역시의 어떤 승인도 받지 못한 롯데건설이 비공원시설을 착공하는 것은 끝까지 공모지침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겠다는 행위"라고 따졌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법원 판결 전까지 이 사업 진행이 안된다'고 답변했었던 만큼, 광주시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법원이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 주주로 (주)한양 손을 들어줬지만 넘겨받아야 할 주식 자체가 판결 전에 시공사인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주)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롯데건설에 대해 SPC 고의부도를 통한 지분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SPC지분은 (주)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돼 있었지만 시공사 선정을 두고 분쟁이 일던 과정에서 우빈산업이 콜옵션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이 보유 중이던 24%를 강제 흡수, 49%로 최대 주주에 올랐다.

(주)한양은 "롯데건설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49%를 가져가 SPC의 최대 주주가 됐다"며 '고의 부도를 통한 주식 사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논란에 대해서는 '후분양 원칙'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에 선분양 요청이 없다. 밖에서 들리는 말을 확인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8월14일 "당시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후분양으로 정해졌는데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분양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까지 사업자측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만약 요청이 있으면 여러 조건을 따져보긴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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