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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월곡동 산정상인회 이어 월곡상가번영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공병철 광산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조례 개정…"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3.12.08 20:42:03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로 월곡동 '월곡상가번영회' 내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어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월곡동 '산정상인회'가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여기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월곡동 '월곡상가번영회'도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탓에 참여가 저조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국 71개소, 광주 6개소, 광산구는 월곡동 산정상인회 1개소에 그쳤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라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완화했다.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가 몰려 있는 월곡동 골목상권과 광산구 지역경제 활상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광산구는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광산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서 불필요한 '토지주·건축주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공병철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불합리하고 까다로운 요건 탓에 골목상권 활성화란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조례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돕고,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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