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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김민혜 변호사 | kri2@newsprime.co.kr | 2023.12.11 15:42:41
[프라임경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인공지능)와 생성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생성형 AI'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인 챗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생성형 AI가 텍스트 요약, 번역 뿐만 아니라 대화 등 자연어 처리, 문서 작성, 심지어 이미지와 영상생성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스타트업들도 생성형 AI를 다양한 사업에 접목시키려 하는 추세다.

더욱이 대규모 생성형 AI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또는 단체)들이 학습이 완료된 생성형 AI 모델과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대규모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 생성형 AI를 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AI 모델을 (일부라도)직접 개발하고 학습시키든 기존의 서비스를 활용하든 많은 스타트업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주제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AI가 결과물로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다.

AI가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AI가 생성한 생성물에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AI의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AI가 이를 모방하여 비슷한 결과물을 생성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다.

미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오픈AI와 이미지 생성 AI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등에 대한 여러 개의 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판결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됐으나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원본 작품을 모방했음을 이유로 한 저작권 침해는 AI가 결과물 생성을 위하여 해당 원본 작품을 직접 이용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판례의 동향 이외에도 향후 발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국내에서도 판례가 축적돼 법원의 입장이 드러나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AI 모델과 API 제공자의 정책 및 이용약관도 신중히 모니터링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사 블로그에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인 코파일럿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이 코파일럿의 AI 생성물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챗GPT의 상업적 이용에 관해서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으나 AI 모델의 개발자로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없으므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용자가 AI의 생성물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회사가 면책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

김민혜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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