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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 유입 촉진'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 금융기법 도입 '스타트업 성장 토대 마련'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3.12.12 12:13:24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투자 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 목적 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투자 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 목적회사 설립 △조건부 지분 전환계약이 제도화 등이 의결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 투자 규제 개선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하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 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벤처펀드의 투자 목적회사 설립이 허가된다. 기존에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됐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 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 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용이해져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 지분 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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