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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공무원 6명 검찰에 고발돼

케이앤지스틸 "무단 SPC 주주 변경 방치 및 속임수 공모행위 주범…직무유기"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2.13 13:05:15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가 13일 오전 광주광역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고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권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권과 함께 사업의 최대주주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양 측이 광주시가 절차상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은 13일 오전 광주광역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엔지스틸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청사 입구에서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공무원 6인이 무단 SPC 주주 변경을 방치해 사업자 선정 공모행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속임수 공모행위의 주범'이라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성명서는 "우빈산업의 불법적인 콜옵션 행사와 롯데건설의 고의부도에 이은 주식 탈취, 허브자산운용으로 지분양도를 통해 SPC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영세지역회사를 몰아내고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은 광주시가 우빈산업, 롯데건설 등과 사전에 공모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선정 행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최초의 사업자선정 공모행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광주시의 공모제도는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눈가림용 속임수였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눈가림용 속임수 공모행위를 광주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권력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광주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한 '시민 농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된 6명의 공무원은 관련부서 담당과 고위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 측은 "한양은 현재까지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출자금인 30억 투자 이후 본인들의 사업수행 의무는 저버린채 시공권을 얻고자하는 사익만을 위해 주주와 광주시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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