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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

공공주택 경쟁체제 도입…안전·품질 중심 시스템 개편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12.13 14:32:29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는 동시에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려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H 혁신방안에 있어 쟁점은 이전 LH 중심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는 점이다. 

사실 현재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 단독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하면서 LH 영향력을 배제하는 동시에 자체 브랜드 공급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다 잘 짓는 시행자가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즉 LH 자체 혁신 없인 민간 중심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민간 건설업계의 경우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안정적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에 따른 주택기금 지원이나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도 기대할 수 있다. 

시행 유형별 비교. © 국토교통부


아울러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며, 입찰시 전관 영향력도 원천 차단한다. 특히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도 △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과 가격 중심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 제한하며,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실제 퇴직자 재취업 심사에 있어 대상자를 기존 2급 이상 퇴직에서 3급 이상으로 조정하며, 대상업체도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린다. 재취업 판단기준 역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공공기관 최초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만일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 위반시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한편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재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로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 고층·대형 공사 등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도 도입하는 등 감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여기에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 설계검토 의무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며,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분상제 적용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건설안전은 국민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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