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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대표특보 이의 신청 “검증위 결정 수용 못해, 독립적·객관적 판단해 달라"

"공안사건 분류 사면·복권 받아 …검증위, 사면권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 제한할 수 없어"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2.17 21:06:21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프라임경제]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은 중앙당 22대 총선 검증위가 기존 공천 적격판정을 '부적격'으로 뒤집은 데 대해 "검증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에, 17일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의신청 제기 사유에 대해 "2002년 12월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사면·복권을 받았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위는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사면권의 행사 효력과 관련, 사면이 장래를 향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뿐 과거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 사면된 이후에는 그 시점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해당 형의 선고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7년 정권교체 이전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여 행한 사면 및 복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특보는 그러면서 검증위의 이번 결정을 ‘정무적 판단에 따른 번복’이라고 짚었다,

그는 "검증위는 '최초 사면을 받았기에 적격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 이후 당사자에게 아무런 소명절차 없이 임의적, 정무적 판단에 따른 번복을 했다."면서 ' 검증위가 내린 결정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스로 갑작스럽게 번복한 것은 검증위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일 뿐만 아니라 검증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따졌다.

정의찬 대표 특보는 "사고 현장에 정의찬은 없었고, 강압수사로 엮인 피해자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해당 사건 당시 폭행현장에 없었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강요 등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특보는 "26년 전, 25세의 나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직접적인 가해 사실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총학생회장으로서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 책임을 졌다.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4년 3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며 "이제 당원과 시민들에게 공직후보자로서 평가를 받고자 한다. 그 기회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5일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일자 결정을 뒤집었다.

해남 출신으로 국민주권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선거 사무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 등을 역임한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위해 꾸준히 표밭을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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