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내년부터 주가조작으로 돈 벌면 과징금 최대 2배 때린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2.19 10:24:14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2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곤란 시 최대 4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 조사, 수사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은 지난 2월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자리다.

이번 자리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의 개선이 기대된다.

통상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 검찰의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기준금액→부과비율 반영→과징금 감면)에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반영된다. 중요도, 감안사유를 종합 감안해 부당이득액 기준 2배 범위 내 부과비율이 결정된다.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 시 20억원을 상한으로 해당 거래금액의 5%를 부당이득액으로 간주한다. 2배 부과 시 불공정거래 과장금은 최대 40억원이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다.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했다.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유관기관 협력방안과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도 함께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시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심협은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