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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 상고 기각…추징금 130억원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2.19 15:16:1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법원

[프라임경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42)씨와 임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모씨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8600만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안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6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고씨 등은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의 수법은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사업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이 2277억원대에 달한다. 피해 투자자 규모는 5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기에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추징 요청'을 받아들여 고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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