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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고용부, 직업안정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의결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12.20 16:47:37
[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간 최대 390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 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대 450만원으로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을 지원받을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 ⓒ 고용노동부


개정안에는 조기재취업수당도 변경됐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 지급한다.

정부는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라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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