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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30개 업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3.12.21 10:56:23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2023년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96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30개 사업장에서 3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개 사업장을 고발 조치하고, 28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10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실적보고 미이행(9건), 정기검사 미실시(5건) 순이였으며, 무허가 영업도 2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도‧점검은 영업허가 받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서면점검(자율점검)과 서면점검 결과 미흡한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나눠 추진했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유통이 전국 최다인 여수산단과 광주도심에 인접한 하남산단 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점검 했다.

또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명절 연휴)에 주요산단 및 사업장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상호 보완 체계를 통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화학사고를 적극 예방했다"며, "향후에도 사전교육 등을 통해 자율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점검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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