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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큰손' 세금 부담 줄어든다…양도소득세 50억원 상향

대주주 기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2.21 11:57:4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앞으로 주식 '큰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6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상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중이거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을 넘을 경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기재부가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주식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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