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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Q&A]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일까?

 

곽은정 | press@newsprime.co.kr | 2023.12.21 15:49:39
[프라임경제]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건설 현장의 기능직 근로자는 오랜 시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노하우를 터득하고 본인의 기술력을 연마하기 때문이다. 근사한 고층 건물이 즐비한 거리를 보면 그 건물을 쌓아 올린 건설근로자의 땀과 노력을 떠올리게 된다.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작업을 반복하는 만큼 건설근로자의 신체는 대부분 건강하지 못하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흔한 고질병이다. 이는 근육·뼈·인대 등의 부위에 손상이 축적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을 일컫는다. 호발하는 상병으로는 허리·목 디스크, 무릎 연골파열, 어깨 인대파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물론 건설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했다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의 발병에 업무상 사유보다 개인적인 사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산재가 아닌 개인질환으로 본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력이다. 퇴행성 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손상이 누적된 것이기에 과거에 일한 근무내역부터 정리해보아야 한다. 직종이 변경되었더라도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무리를 준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변경되기 전의 직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신고된 내역을 취합 정리해야 누락 없이 입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직접 부담을 주는가이다. 건설근로자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신이 아닌 특정 부위에만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손으로 망치질을 수천 번 반복하는 형틀목공에게 발생하는 회전근개파열, 무거운 철근을 들고 옮기는 철근공에게 발병하는 무릎 관절염, 그라인더로 석재를 갈아내느라 손목을 많이 써야 하는 석공에게 발병하는 수근관증후군처럼 수행작업이 부담을 주는 부위와 상병이 일치해야 한다. 작업 시 한쪽 팔만 쓰는 경우도 많은데, 우세손을 고려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쪽 팔에 발병한 상병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시점과 진단일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퇴직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증 등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직 중에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면 당시부터 퇴행성 질환이 진행돼 왔다는 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볍게 여겨 간과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 내원 당시의 상태를 기록해놓아야 추후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곽은정 공인노무사

현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부대표 노무사
현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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