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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시의 중앙공원1지구 공모제도 무력화…법원에서 밝혀질 것"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제기 "특혜로 변질된 사업, 정상화돼야"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2.27 15:39:34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 ⓒ 광주시


[프라임경제]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의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 의혹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과 한양간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도로 광주시 특혜 제공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27일 한양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광주시 제안요청서 공고 △한양컨소시엄 제안서 제출 △광주시 제안수용통보 △광주시‧SPC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한양 주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자사가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광주시가 공모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 시공사인 것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 상고를 기각, 1‧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양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며 "사인간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광주시가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 재판부를 현혹해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게 한양 측 주장이다. 이런 재판 방해는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한양 시공권을 빼앗기 위한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 통한 SPC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 행위 △법원 판결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주시장의 허위 진술 △제안요청서 제25조 위반하는 SPC 사업자 변경 방치 등 의혹도 법원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공모제도 근간을 흔든 광주시 속임수 행정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특혜로 변질된 해당 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공원시설과 2772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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