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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 통해 10억 세수 확보

"세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통해 공평과세 실현 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12.28 08:39:51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하반기 3개월 동안 '2023 미신고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미신고 1660건 지방세 10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 신·증축·대수선 등 38건 7500만 원 △가설건축물 213건 6100만 원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135건 5억4000만 원 △위반건축물 39건 2억 원 △차량취득세 누락분 10건 1000만 원 △등록면허세 누락분 886건 1400만 원 △타시군으로 착오 이관된 차량 취득세 59건 5000만 원 등으로, 금액으로는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이 가장 금액이 컸다. 

또 착와부과된 등록면허세 4199건 1억 원을 정리했고,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일시적2주택 납부대상자에게 유예기간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자신신고 세목인 만큼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기 힘든 만큼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을 통해 취득세 신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누락된 세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조속한 세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세무2과장은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뤄져야 하고, 세무부서는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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