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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에서 취업규칙이 갖는 의미

 

김나연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3.12.28 10:42:27
[프라임경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비로소 자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부 경영자들은 자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취업규칙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변경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서야 이를 알아채기도 한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말한다.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즉 회사가 통상적으로 마련한 △복무 지침 △복무규정 △인사 규정 △임금 규정 등이 모두 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4년 1월1일이며, 산정 기간인 2023년 12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근로자 수가 140명, 산정 기간 중의 가동일 수가 20일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7명(=140명÷20일)이 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문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 수령 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찬반 의견을 집약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취업규칙이 작성된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진행할 경우에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정당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때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 및 수단 내지 종류를 명시한 내용은 한정 열거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해고를 했다면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낮아진다.

스타트업은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근로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노무 이슈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취업규칙 마련에 관한 사항부터 불이익 변경, 징계해고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기기가 쉽지 않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변경 사항 중 유불리한 내용이 섞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김나연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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