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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월소득 213만원 이하 노인, 새해부터 '기초연금'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1.02 14:23:12

[프라임경제] 새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5.4% 증가했습니다.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새해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급여액은 월 33만4000원으로 오를 전망인데요. 다만 올해 정확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조만간 복지부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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