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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1176개 검색제휴사 사실상 퇴출…우월적 지위 남용한 중소 언론사 말살 행위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4.01.04 17:45:33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4일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신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를 통해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려워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 운영사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카카오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진정서는 또 "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협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다수 언론 종사자 삶이 위협받게 됐다.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50개 언론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인신협 필두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된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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