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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막는다

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최대 3년 징역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4.01.09 16:40:55
[프라임경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벌직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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