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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비인가 사단법인' 해비타트 한국위, 수사의뢰

지난해 논란 이후 업무협약 해지…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정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1.09 17:37:45

SH공사 관계자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 SH공사


[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해비타트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9일 서울경찰청에 해비타트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6일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실제 SH공사는 7월21일자로 업무 협약 해지와 동시에 추가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해비타트 한국위에 '유엔해비타트와의 정식 협약'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위에서 정식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23년 11월2일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나아가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12월11일 해비타트 한국위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으며, 이에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 역시 그간 사업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 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로 9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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