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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부동산 PF 비공개 정보로 500억원 '꿀꺽'

금감원, 5개 증권사 PF 기획검사…사전정보 이용 사익추구 적발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4.01.10 16:19:33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증권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직원들이 업무상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시행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해 500억원 차익을 챙기고 고금리 이자까지 편취한 증권사 임원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030210),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현대차증권(001500)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와 내부통제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A증권사의 한 임원은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했다.

A사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A사 임원의 사익편취 사례. ⓒ 금융감독원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본인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받았다.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를 알게 됐다.

해당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를 취득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B증권사 한 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이용해 가족법인 명의로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매입 후 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걷었다. 

처분한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다.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직접 인수하기도 했다. 

C 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다. C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 시 차주를 D사로 심사·승인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D사의 관계회사인 E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에서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해당 증권사 심사부서에서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C증권사는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할 상황에 놓이자 다른 사업장의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빌려와 해결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SPC간 위험과 손실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시행사가 기존 자금사용계획과 달리 용역비를 과도하게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FP 주선수수료를 제공한 사례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선 행정조치와 수시기관 통보 등 형사조치가 병행될 것"이라며 "일부는 검찰 통보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의 개연성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며 "조치안을 준비해 일정에 따라 차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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