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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외국법인의 한국 지점 설치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1.10 17:32:43
[프라임경제]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영업행위(수익창출)'를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통상 '외국투자법인')나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국내에서 수익창출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 받을 수 있을 뿐, 영업활동(수익창출)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한국에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송금되는 투자금 규모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절차부터 외국투자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자회사의 임원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미등록 외국인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투자법인의 대표 임원이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별도의 관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거나, 별도의 다른 한국인 임원이 전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반면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 설립를 위해서는 증권취득신고와 같은 절차는 없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설립등기 신청 전에 은행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처럼 외국투자법인(자회사)이나 외국법인의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신중한 법률행위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의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조언·조력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상속세.net 담당 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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