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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 '임원 법카 부정사용' 책임 물은 KB운용, 法은 "과했다"

법원 "부당해고" vs 사측 "과한 결정 아니었다…항소장 제출"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4.01.10 17:42:38

ⓒ KB자산운용

[프라임경제] 법원이 과거 한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뒤늦게 알아채 해고로 책임을 물었던 KB자산운용의 임사담당자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해고 결정이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 KB자산운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자산운용이 직원을 해고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KB자산운용 경영관리본부장의 법인카드 남용에서 비롯됐다. 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 경영관리본부장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인카드를 507건 부정 사용했다. 해당 기간에 쓴 금액만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보고받은 KB금융지주(105560)가 2021년 7월 감사에 들어가자 사건이 알려졌고, A씨는 짐을 싸게 됐다.

KB자산운용은 2022년 2월 A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직 당시 재무관리·인사팀장을 맡았던 인사기획실장 김모씨를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업무상 배임 방조와 직장 내 괴롭힘 등 4개를 근거로 들었다.

먼저 업무상 배임 방조는 김씨가 비위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이유에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김씨가 대표이사 비서에게 경조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여직원에게 반바지를 못 입게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업무상 배임 방조 외 다른 징계사유를 인정했지만, 해고는 과하다는 판단에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KB자산운용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도 기각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김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지만, 해고는 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A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묵인·방조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김씨가 A씨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부정사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자산운용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불복하는 입장이다. KB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임사담당자의 해고는 금융사로서 더욱 철저해야한다는 판단에서 과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판단으로 어제(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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