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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

1심 무죄→2심 금고 4년…"불특정 다수, 원인 모르는 큰 고통 겪어"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1.11 16:59:09
[프라임경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285130)과 애경산업(018250)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다"라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지난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의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중 사망자는 1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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