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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證 퇴직연금 관련 '경영유의사항' 조치

업무 관리상 미흡 사항에 개선 사항 주의 요구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4.01.11 17:31: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NH투자증권(005940)의 퇴직연금 관련 업무에 대해 관리 미흡으로 '경영유의사항'을 조치했다. 경영유의사항은 업무 관리상 미흡 사항에 대한 단순 개선 사항의 조치를 주의 요구한 내용이다.

11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022년 1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검증을 수행했지만, 이중 10개 사업장(9.6%)의 가입자명부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보다 부족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의 DC형 가입계좌에 정해진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NH투자증권이 이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개정 법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을 약관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유의사항은 기관 '제재'가 아닌 단순 개선 사항 조치 내용으로, 검사 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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