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해운업계 "핵심에너지 관리·위기대응법 발의 환영"

"한국 핵심에너지 안정적 수송 통한 안보 강화"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1.12 10:44:43
[프라임경제] 한국해운협회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에 빠지며 핵심에너지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LNG 등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 한국해운협회


이에 한국 주요 핵심에너지의 비축과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수급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구)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여야 의원 10여명이 동참했다.

이 법안 제정되면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해 핵심에너지와 관련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법안은 위기 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에너지를 우리 국적선박으로 운송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