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해운협회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에 빠지며 핵심에너지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LNG 등 핵심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 주요 핵심에너지의 비축과 수송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수급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구)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여야 의원 10여명이 동참했다.
이 법안 제정되면 핵심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업체, 화주까지 포함해 핵심에너지와 관련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법안은 위기 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일정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에너지를 우리 국적선박으로 운송할 때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