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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매매 "NO"…부랴부랴 거래 중단 나선 증권사

금융위 "금융투자상품 아냐…'중개' 라이선스 범위 초과"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4.01.12 15:25:00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국내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006800)과 삼성증권(016360) 등 국내 증권사들이 급히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규 매수 거래를 중단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이날 캐나다·독일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 매수 금지 조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인 'Purpose Bitcoin ETF(티커명 BTCC)'의 거래를 중지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간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BTCC는 국내 증권사들의 중개를 통해 문제없이 거래됐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지 권고 지침에 증권사들은 BTCC와 거래를 중지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이후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에,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게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매수 금지 조치에 나서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거래는 지속 중이다. 향후 금융당국의 관련 방침이 내려올 경우에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SEC의 승인 결정으로 블랙록 등이 신청한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일부는 이달 11일 상장과 함께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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