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한숨 돌렸지만 남은 과제 산더미"

채권단 96.1% 동의…자구안 이행‧대규모 우발채무 등 관건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4.01.12 23:01:57

태영건설 본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태영건설(009410)이 채권단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돌입,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벗어날 전망이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KDB산업은행이 전날(11일) 열린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관련 결의서를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이달 초만 해도 태영그룹과 채권단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워크아웃 무산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막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최종 설득에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오는 4월11일까지 태영건설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이 유예된다. 또 산업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예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채권단은 내주부터 태영건설 실사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그룹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될시 오는 4월까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물론 업계에서는 이번 워크아웃 개시에도 불구, 향후 변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우선 자산부채 실사 과정에서 새로운 우발채무가 드러날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채권단은 "실사 과정에서 약속한 자구안 미이행이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티와이홀딩스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총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를 갖고 있다. 이중 유위험 보증(우발채무)은 2조5259억원이다. 태영건설이 수많은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또 실사 기간 동안 필요한 태영건설 운영자금 해결도 숙제다. 자산 실사가 실시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금융사 차입금 상환은 동결된다. 다만 태영건설 운영자금과 협력사 거래대금은 태영 측이 따로 마련해야 한다. 채권금융사들은 자산 실사 기간 동안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채권단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도 걸림돌이다. 실제 태영건설이 금융권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 익스포저(위험노출)를 보유한 PF 사업장(지난해 9월 말 기준)은 총 60개다. 이중 개발초기 단계로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이며, 42개는 본 PF 단계 사업장이다.

채권단은 각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채무상환 유예나 신규자금 등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이 600여곳에 달하는 탓에 복잡한 이해관계로 합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이외에도 채권단과 약속한 자구안 이행과 함께 협력업체 대금 지급, 일부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등도 해결해야 한다"며 "도중에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기엔 이르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며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향후 3개월간 PF 처리 방안 이외에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부담을 원칙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이렇게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넘어야 할 다음 고비"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