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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전면 개정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만에 개편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1.15 11:32:02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만에 전면 개정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은 지난해 '벤처투자 활력 제고'의 후속 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벤처 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잠식된 경우,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 잠식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 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 관리 보수 회복 수준을 현실화했다.

기존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 × 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 보수 회복이 이뤄졌다.

이에, 유의미한 후속 투자가 이뤄진 경우 관리 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 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5년만의 전면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해인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전격 반영했다"며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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