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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예비후보, 문자 선거운동 '선거법 논란'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성명 등의 허위표시' 조사"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1.16 18:32:04
[프라임경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예비후보의 '성명이 다른 문자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몰고 오고 있다. 

지지를 호소할 때는 박 예비후보 본인의 성명을 표기하면서 상대 후보 네거티브 때는 '박균택 지지자 일동'으로 성명을 바꿔서 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캠프에서 이용빈 재선캠프 상임선대위원장 명의를 도용해 마치 박 예비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선거구민들에게 웹자보를 보내 박 예비후보가 사과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예비후보 캠프와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균택 지지자 일동' 명의로 광산구갑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다. 

문자 내용은 이용빈 재선캠프 외벽에 걸린 현수막에 대한 '비방'의 글이다. 이전에도 실명이 없는 박균택 지지자 일동으로 '논평'이 나간 적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본보 2024년 1월 9일 자, 이름 없는 박균택 지지자 일동 '논평' 논란)

이 발신 번호는 그동안 박 예비후보가 광산구 구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사용했던 휴대폰이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 명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문자 등을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로 우편·전보·전화·기타전기통신 방법의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송 문자 발송한 경위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견이다. 

16일 관계자는 "'성명 등의 허위표시' 문자 등은 공직선거법 제253조에 해당한다"면서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해당 문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었는지 조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균택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이용빈 캠프 상임선대위원장 명의를 도용해 보낸 문자 메시지. Ⓒ 프라임경제


명의를 도용당한 유 상임선대위원장은 "광산구 지역에 살면서 명의도용은 도의가 아니잖냐"며 "박균택 예비후보에게 항의했고 박 예비후보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했다"라고 전했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전화 통화에서 "지지자들의 작성한 문자에 대해서 본인이 알리고 싶어서 보낸 것"이라고 답변하고 실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명이 허명이니 이런 것들은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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