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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혼부부 1억 대출…셋째 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주택·빚감면 차등 제공"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4.01.18 16:3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 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내세웠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원 대출 원금 탕감과 공공임대주택(최대 33평형)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둘째 자녀 출산 24평형 △셋째 자녀 출산 33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10년 차(현행 7년 차)까지 확대된다.

또 결혼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한다. 이후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자녀 출산 원금 50% 감면 △셋째 자녀 출산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우리아이 배움카드'를 만들어 8세~17세까지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시점부터 18세까지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운용한다. 부모도 매달 10만원까지 이 펀드에 적립을 할 수 있다. 펀드에서 창출되는 수익은 비과세이며, 부모가 넣은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 인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 건강진단서‧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인원만 육아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본인 부담금은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크게 낮추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강화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가 보전되도록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취업하지 않은 국민이 아이를 낳을 경우 취업 중인 국민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는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이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부여된다. 

한편 저출산 종합 대책은 향후 설치될 '인구위기 대응부'가 관장한다. 민주당은 해당 대책 추진에 연간 약 2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과 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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