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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년에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생 않기를

 

장창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PRE@newsprime.co.kr | 2024.01.22 17:21:32

[프라임경제] 2024년 1월도 어느새 끝이 보인다. 비록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거리를 해결하느라 바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연초 만큼은 드높은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단단한 내실을 어떻게 다져갈 지를 고민하는 시간일 것이다. 

그런 스타트업들이 올 한 해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상반기(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하반기(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해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25일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의무이행에 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일시적인 거래가 문제되는 대신 일반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친 매출-매입이 문제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및 경정결정 결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개월~수년치의 부가가치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이 부족하기 십상인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1) 적격증빙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와 (2)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다.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스타트업이 영위하는 업종, 매출매입의 구조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적격 증빙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상의하는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거래 대상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알고 보니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이었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잘못된 신고납부를 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과세관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따라서 스타트업이 가상자산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해 매입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토해내는 추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관해 어려움을 겪는다. 부가가치세가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보다 이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모든 스타트업이 당장 다가온 1월25일 부가사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부터 순탄하게 잘 넘어가기를 기원한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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