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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그룹 회장,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인투인크리에이티브' 누락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4.01.22 15:23:23
[프라임경제]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탓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곽재선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곽재선 회장이 지난 2019~2021년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인투인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 ⓒ KG 모빌리티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곽재선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허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재선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에 그쳤다.

한편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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